핵심 요약
- 전국 평균 9.13% 올랐고 대상은 약 1,585만 호입니다
- 서울이 18.60%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제주·광주·대전 등 여덟 곳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동결돼 시세 변동만 반영됐습니다
- 4월 30일 결정·공시되어 지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퍼센트이며, 3월 열람안의 9.16퍼센트보다 0.03퍼센트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평균만 보면 큰 폭의 상승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이 18.60퍼센트로 홀로 크게 오른 반면, 제주·광주·대전·대구·충남·강원·전남·인천 여덟 곳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전국 평균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상 서울과 경기입니다.
따라서 뉴스에 나온 9.13퍼센트를 본인 집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지와 동·호수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직접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현실화율이 4년 연속 69퍼센트로 묶였습니다. 정책적인 조정 없이 지난해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그만큼 실제 시세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크게 오른 지역이라면 올해 하반기 고지서부터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공시일
- 2026년 4월 30일
-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 대상
- 공동주택 약 1,585만 호
- 전국 평균 변동률
- 9.13%
- 현실화율
- 69% (4년 연속 동결)
평균과 내 집은 다릅니다
전국 평균 9.13퍼센트는 서울의 큰 폭 상승이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열일곱 개 시·도 중 여덟 곳이 하락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역과 단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뉴스 수치가 아니라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합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
| 1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 2 |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
| 3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순으로 주소 선택 |
| 4 | 단지·동·호수 지정 후 열람하기 |
| 5 | 연도별 공시가격 비교 확인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 또는 민원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달랐나요?
열일곱 개 시·도 중 아홉 곳이 오르고 여덟 곳이 내렸습니다. 상승 폭이 큰 곳부터 정리했습니다.
- 서울
- 18.60%
- 경기
- 6.37%
- 세종
- 6.28%
- 울산
- 5.22%
- 전북
- 4.32%
- 충북
- 1.75%
- 부산
- 1.13%
- 경남
- 0.85%
- 경북
- 0.07%
하락한 지역은 인천 -0.10퍼센트, 전남 -0.25퍼센트, 강원 -0.45퍼센트, 충남 -0.53퍼센트, 대구 -0.78퍼센트, 대전 -1.11퍼센트, 광주 -1.27퍼센트, 제주 -1.81퍼센트입니다. 제주가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됐나요?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공시된 뒤 이의신청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단계 | 일정과 내용 |
|---|---|
| 열람 및 의견청취 | 3월 18일 ~ 4월 6일 · 14,561건 접수 |
| 의견 반영 | 1,903건 반영 (13.1%) |
| 결정·공시 | 4월 30일 |
| 이의신청 접수 | 4월 30일 ~ 5월 29일 |
| 처리결과 통지 | 6월 26일까지 |
올해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연도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열람은 보통 이듬해 3월경 시작됩니다.
